특별공급 신청자격

1) 청년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 1. 16 (월)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 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 1. 16 (월)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년 1월 17일부터 2004년 1월 16일 사이 출생자)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④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 사실 없음)“ 제출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신청자 포함 3인 기준)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미운행자 (단,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125cc 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 제외)
⑥ 본인 자산 가액 2억 8,800만 원 이하

※  전년도(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2022 전년도 100%
1인가구3,212,113
2인가구4,844,370
3인가구6,418,566
4인가구7,200,809
5인가구7,326,072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453,753원)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

=(5인가구 월평균소득-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2) (예비)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 1. 16 (월)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 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 1. 16 (월)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년 1월 17일부터 2004년 1월 16일 사이 출생자)
②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③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④ 소득 기준
- 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 모두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미운행자 (단,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125cc 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 제외)
⑥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의 총 자산가액 32,500만 원 이하

※  전년도(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453,753원) 합산하여 산정 

일반공급 신청자격

1) 청년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 1. 16 (월)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 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 1. 16 (월)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년 1월 17일부터 2004년 1월 16일 사이 출생자)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④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⑤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

(단,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 사용), 생업용, 125cc 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 제외)

2)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 1. 16 (월)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 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 1. 16 (월)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년 1월 17일부터 2004년 1월 16일 사이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②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③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④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⑤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

(단,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제외)

차량 등록기준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 1. 16.(월)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자동차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별 1대만 등록 가능함

차종운행방식등록기준
장애인용 자동차

- 장애인의 경우 

- 3,557만원 이내

유자녀용 자동차

- 임산부나 만 6 미만의 영유아와의 동반을 위한 신혼부부 

- 3,557만원 이내

생업용자동차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

- 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도구를 차에 싣고 

   현장을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 다만, 청년주택에서 건설하는 주차장 형태(기계식)와 

     규모(주차장입구 높이 면적 등)에 따라 운행 가능

- 3,557만원 이내

이륜차
(125cc이하) 

택배 및 배달용

※ 필수주차장 수량과 무관

-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하며 주차장 형태와 규모에 따라 운행 가능

- 3,557만원 이내

※ 영업용 및 출퇴근 자동차는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리스자동차, 렌트자동차, 법인자동차, 타인명의자동차 등의 운행 또한 불가합니다.

※ 자동차 등록 세대는 주차료가 부과될 수 있음(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 해당 단지는 기계식 주차장(장애인주차면 제외)으로 그로 인해 일부 자동차(화물차, 택배차, 탑차 등)의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 고지합니다.

※ 입증의 책임 :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차량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차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 통지의 의무 : 임차인은 비생업용으로 전환되거나, 차종변경(처분 포함) 등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