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안내

◾ 공급위치서울 강남구 역삼동 738-29 외 2필지

◾ 공급규모 공동주택 지하 3층~지상 14층 1개동 총 78세대 중 59세대(특별공급 12세대, 일반공급 47세대) 공급

◾ 공급대상

공급유형주거전용
(타입)
공급호수특별공급일반공급세대당 계약면적 (㎡)발코니
확장면적
(㎡)
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합계
청년18,08㎡ (18)31218.0810.956.9135.944.84
16.11㎡
 (16)
4
416.119.696.1631.966.88
17.64
(17A)
2451917.6410.406.7434.785.59
17.66㎡
(17B)
62417.6610.306.7534.715.70
22.59㎡
 (22A)
2
222.5913.378.6444.604.34
22.90㎡
(22B)
21122.9013.548.7645.205.73
22.37㎡
(22C)
1
122.3714.168.5545.097.97
22.77㎡
(22D)
1
122.7714.028.7145.509.48
신혼부부30.19㎡
(30A)
4
430.1917.2911.5459.035.14
30.40㎡
(30B)
123930.4016.9511.6258.978.69
합계591247220.71130.6784.38435.78
64.36

본 주택은 공급유형별(청년, 신혼부부) 및 주택형별로 나뉘며(주택형별 면적은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주거전용 면적으로 표시되고, 모든 주택형(타입)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공급될 예정이므로 실사용 면적은 상기 주거전용 면적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공급유형별(청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혼부부 일반공급) 및 주택형별로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본 주택에 청약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주택형별로 1건만 가능하며,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청약에 적용되는 주택형(타입)명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표기된 주택형(타입)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공용면적으로,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이 포함되며, 상기 계약면적에는 위에 설명 드린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의 세부 산정 기준」 등과 기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엘리베이터(E/V)실, 설비배관실(PD), 배연설비시설, 급기실(A/D), 전기통신실(EPS/TPS) 등은 면적산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상기 주택형(타입)별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준공 시 일부변경(±3%내외)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할 목적으로 청약신청 및 계약은 불가하며,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호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며 공공임대 주택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