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역삼
[안내] 서류(공급신청서) 중 "공급면적 = 주거전용면적" "주택유형 = 아파트" 기재에 관한 안내_관리자
안녕하세요. 더원역삼입니다.
1. 공급신청서 중 "공급면적"란 기재 안내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이 내실 서류 중 공급신청서의 "공급면적"란에는 공고문 5페이지에 기재된 주거전용면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편의를 위하여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공급신청서 중 "주택유형"란 기재 안내 : 당해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아파트"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원역삼입니다.
1. 공급신청서 중 "공급면적"란 기재 안내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이 내실 서류 중 공급신청서의 "공급면적"란에는 공고문 5페이지에 기재된 주거전용면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편의를 위하여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공급신청서 중 "주택유형"란 기재 안내 : 당해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아파트"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