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당해 단지 모집공고문상에 표시된 주민편의시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정정 안내를 드립니다.
1. 수정 전 공고문 기재 주민편의시설 : 2층 및 14층에 표시
2. 수정 후 주민편의시설 : 2층에 통합 설치 (이유 :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2층 및 14층에 각 설치 예정인 주민편의시설 중 14층에 설치한 편의시설의 경우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고, 매우 협소한 공간인 관계로 14층에 설치 예정인 주민편의시설을 주민 접근성이 편리한 2층 편의시설로 통합하여 설치하는 좋겠다는 심의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2층에 통합하여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당해 모집공고문 게시 당시 위 2항과 같은 수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수정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수정 사항을 미리 정정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오니, 너그러운 양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당해 단지 모집공고문상에 표시된 주민편의시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정정 안내를 드립니다.
1. 수정 전 공고문 기재 주민편의시설 : 2층 및 14층에 표시
2. 수정 후 주민편의시설 : 2층에 통합 설치 (이유 :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2층 및 14층에 각 설치 예정인 주민편의시설 중 14층에 설치한 편의시설의 경우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고, 매우 협소한 공간인 관계로 14층에 설치 예정인 주민편의시설을 주민 접근성이 편리한 2층 편의시설로 통합하여 설치하는 좋겠다는 심의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2층에 통합하여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당해 모집공고문 게시 당시 위 2항과 같은 수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수정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수정 사항을 미리 정정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오니, 너그러운 양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