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고문상 주민편의시설 위치(2층 및 14층 -> 2층 통합) 정정에 관한 안내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당해 단지 모집공고문상에 표시된 주민편의시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정정 안내를 드립니다. 


1. 수정 전 공고문 기재 주민편의시설 : 2층 및 14층에 표시 


2. 수정 후 주민편의시설 : 2층에 통합 설치 (이유 :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2층 및 14층에 각 설치 예정인 주민편의시설 중 14층에 설치한 편의시설의 경우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고, 매우 협소한 공간인 관계로 14층에 설치 예정인 주민편의시설을 주민 접근성이 편리한 2층 편의시설로 통합하여 설치하는 좋겠다는 심의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2층에 통합하여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당해 모집공고문 게시 당시 위 2항과 같은 수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수정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수정 사항을 미리 정정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오니, 너그러운 양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